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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상태인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 장교 46명의 명단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기존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청탁을 미끼로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후배 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지난 5월 16일 기소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심문에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특검보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내란사건과 다르게 “추가 수사를 한 건이 전혀 없다”며 “구속만기 며칠 남겨놓고 기소를 하는 것이 결국은 구속 기간 늘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제2수사단 구성은 ‘탈북 징후 관련 수사’를 위한 인원 선발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또 “도주와 증거인멸 시도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주2-3회 혼자 사시는 노모 봉양으로 시골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주거 부정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한 노 전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갖다 드린 것”이라며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진 못했지만, 한 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인멸한다거나 하는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본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판사님이 걱정할 일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심문을 마치고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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