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4일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12억원과 기탁금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그 즉시 대상자에게 서류를 보냈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전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전 교육감은 보전비용 및 기탁금을 통지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에 선관위 측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세무서가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추징에 나선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전북대 총장이었던 서 전 교육감은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
이에 지난달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을 미루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교육감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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