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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최근 체육시설업체 ‘헬스보이’와 ‘헬스보이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헬스보이는 ‘전국 80개의 직영 운영 중인 기업형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전국 직영 85개’ 등 허위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헬스보이의 경우 지방 소재 가맹점이 본사직영이 아님에도 ‘모든 매장 본사 직영 프리미엄센터’, ‘본사 직영 센터’ 등 문구를 사용해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직영점이 있지만, 실제 규모는 표시·광고한 숫자와 차이가 있다”며 “해당 문구만 봤을 때 본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여겨지지만, 이보다 적다면 사람에 따라 사기라고 느낄 수 있기에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4월 헬스보이짐 가맹본부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헬스보이짐 가맹본부는 펄스널트레이닝(PT) 등 헬스장 이용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업자 등이 재화 등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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