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고용부는 7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46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 1,784명의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만 420명(88.4%)에게 급여가 지급됐다. 고용부는 이 추세라면 오는 8월 전 예산 조기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8,515명을 지원, 총 2만여 명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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