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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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1인 자영업자도 출산급여 '150만 원' 받는다

뉴스컬처 2025-07-07 16:3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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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고용부는 7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346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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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 1,784명의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1만 420명(88.4%)에게 급여가 지급됐다. 고용부는 이 추세라면 오는 8월 전 예산 조기 소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로 8,515명을 지원, 총 2만여 명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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