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형벌은 사형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군형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 전쟁을 개시한 혐의가 외환 유치보다 형벌이 더 무섭다, 외환 유치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의뉴스쇼>
그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임무를 수행한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 있는데 (전투를 개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무인기 투입 지시 등 북한에 대한 공격 유발 행위에 대해 불법 전투 개시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 혐의 적용 쉽지 않다…심증은 가지만 입증 어려워"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 의원은 "형법상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외환 유치죄, 일반 이적죄, 예비·음모 세 가지가 있다"며 "다만, 외환 유치죄는 논쟁거리로, 헌법상 북한이 외국인지 논쟁이 있고 공동모의를 했고 북한이 이에 응했는지도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북측을 자극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외환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외환 혐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부 의원은 "외환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건 '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 측과 접촉하려고 했던 의혹', '10월 3일, 9일, 10일, 11월 15일에 북한으로 드론을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드론과 관련해선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이 'V의 지시라고 들었다'고 했고 드론이 발각돼 북측이 발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라는 제보자 증언이 있었다는 부 의원은 "심증은 가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어도 비밀 작전, 정상 작전이고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있다"며 "제보에 따르면 V(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합참과 국방부 모르게 무인기를 보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방위사업법상 무기 획득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이 모르게 보냈기 때문에 작전지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정전협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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