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돈 보내려다 은행원 신고로 피싱 전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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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돈 보내려다 은행원 신고로 피싱 전달책 검거

연합뉴스 2025-07-07 16:1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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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베트남으로 송금하려던 계좌가 이상 거래로 감지되자 은행 직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 현금 갈취·사기피해·보이스 피싱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송금책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250만원을 베트남 계좌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직원은 A씨 계좌에서 피싱 사기 관련 이상 거래가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송금하려 한 베트남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업체로부터 대출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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