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물
충남경찰청은 7일 외국인 전용 클럽에 4300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로 A(26·남) 씨와 A 씨의 여자 친구 B(26·여)씨 등 베트남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B 씨와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14명도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충남 아산의 한 호텔 앞에서 판매 목적으로 엑스터시 435정, 케타민 30g(암시가 435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됐다. 또 B 씨는 2024년 12월 경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지인과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 씨에게 마약류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업원 C(36·여) 씨를 공범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결혼이민비자(F-6)나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로, 적법 체류 외국인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류 확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류 유통구조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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