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원전 활용, 관건은 PPA 허용···“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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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원전 활용, 관건은 PPA 허용···“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

이뉴스투데이 2025-07-07 15:0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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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운영중인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사진=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 운영중인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사진=포스코]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 확보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간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원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현재 전력직거래(PPA) 제도가 재생에너지에만 한정돼 있어, 원전도 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대규모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직접적인 전력 구매가 불가능한 구조에 막혀 있다. 

최근 수소환원제철, AI 데이터센터 등 고밀도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원전 전력을 민간이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시장 체계는 원자력 발전 전기를 민간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형태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기에도 제도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 측은 원전 전력도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원전 전력을 민간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된 PPA 제도가 원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체결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의2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 외의 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화력 등 비재생에너지원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무탄소 전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요기업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 원자력 발전과의 PPA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소형모듈원전(SMR)의 산업적 활용과 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PPA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된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에는 지정된 특구 안에서 원전의 PPA를 허용해 철강·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수요 산업이 자율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조달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긴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공급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국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제기된 ‘월성 1호기 인수 추진설’에 대해 포스코홀딩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으며,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도적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가동 중인 원전, 폐쇄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전원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현재 이같은 검토 사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주요 관계 기관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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