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일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검에 임명됐으며 이어 18일 수사를 시작했다. 그 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첫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일 2차 소환 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2차 소환 조사가 끝난 다음날인 6일 곧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외환 혐의는 청구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실려 있으며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할 염려가 있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었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했던 적이 있으며 1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해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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