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120시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산 8천120㎏(2천617만원 상당)의 H빔 철근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훔친 철근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고물상에 넘겼다. A씨의 경우 단독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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