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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달까지 1만 420명(88.4%)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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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2만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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