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들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고 쾌적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 단속은 여름철 산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산림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허가 없이 산림 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다.
시는 현장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사법 처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과 계곡 등지에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자연은 그대로 두어 아름다운 우리 시 산림 보호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