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9일 영장심사…석방 4개월만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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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9일 영장심사…석방 4개월만에 구속기로

이데일리 2025-07-07 11:4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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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3월 구속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주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내란특검은 전날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대표죄명으로 하는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후 3주도 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청구 사유 공개를 거부하며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영장청구서는 60여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군 고위간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사후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의 구속 연장에 성공한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다수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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