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통신사 대리점 점장 '불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 통신사 대리점 점장 '불기소'

경기일보 2025-07-07 11:04:08 신고

3줄요약

 

image
인천지검. 경기일보DB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을 확인할 법적의무는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와 휴대폰깡 범행 조직 간에 공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일부 휴대폰의 경우 A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개통한 점 등을 미뤄볼 때,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개통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은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통신사의 경우, 기존 가입자도 신규 개통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A씨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