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사용해 60대 남성 환자 B씨의 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가 멱살을 잡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각자 다른 병실을 써오던 A·B씨는 최근 같은 병실을 함께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자주 오가며 소란스럽게 하자 화가 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