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8년간 교제하던 A씨는 2016년 6월 "동업자와 함께 인력업체 아웃소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이를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그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한 달에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소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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