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사회약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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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가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사회약자 권리보호

연합뉴스 2025-07-07 09:3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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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용어 알기 쉽게 정비…가사관련 민사소송, 가정법원서 병합심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가사사건 관련 용어를 정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사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용어를 쉽게 풀어 정비하고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관련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미성년 관련 재판에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친족이 없는 노령자와 장애인은 국가가 국선 후견인 등을 선임하도록 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변화된 가정환경 속에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가사사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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