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인지면 풍전저수지에서의 낚시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풍전저수지는 지난 2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계도기간이 끝났다.
앞으로 풍전저수지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낚시객으로 인한 인근 주민 생활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풍전저수지가 시민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60억원을 투입해 5.3㎞의 둘레길, 휴게쉼터 6곳,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이다.
cobr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