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7월 5일 6시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의 수익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주식시장 신뢰도 회복이 예상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수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은 주주 친화적 제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코스피 상단 3710까지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수요까지 확대될 경우,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위탁매매 수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얼마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지는 미지수다.
한 신용평가사의 연구원은 딜사이트경제TV에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증권사 중에서도 위탁매매 비중이 큰 대형사 중심으로 수혜를 볼 것”이라며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해외에 나갔던 주식 투자 자금이 국내로 얼마나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 역시 “상법 개정은 인수합병(M&A)과 맞닿아 있는 이슈로,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트리거로 볼 수 있다”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특히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면 증권사 실적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 IB 부문에서도 수혜가 기대된다. 증시가 개선되면 자연스레 기업공개(IPO)를 포함한 ECM(주식자본시장) 수요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블록딜이나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유동화하는 상품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전략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상품의 유통 및 구조화 역량을 갖춘 증권사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교환사채 발행이나 자사주 블록딜 매각 등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평사 연구원은 "국내 IPO 등 ECM 부문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방향성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증권사 수익에는 확실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법 개정 효과가 곧바로 IPO 활성화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을 IPO 활성화로 직접 연결 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이번 개정은 주주친화 정책으로, 오너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한 측면에서 증시 전반엔 긍정적일 수 있지만, IPO 시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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