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시흥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와이뉴스 2025-07-07 08:10:23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29만 561건에 대해 총 526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ㆍ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 원(9%)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 증가, 공동주택가격 1.1%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5% 증가,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연납 부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본세액 기준으로 10만 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의 7월, 9월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에서 7월 전액 연납으로 바뀌는 만큼 납부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