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불법 리베이트 수사 여파로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견 제약사와 영업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거나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제약사들의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최근 영업사원의 비용 처리에 대한 증빙 내역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0일부터 4개월간 전국 단위로 ‘리베이트·공직·안전 비리’ 등 3대 부패 사범 특별 단속에 착수하면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 진통제 제조사 B사, 안과 의약품 업체 C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각 사 직원 3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에 구약식 처분됐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등 병원 종사자에게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50만~257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직원은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 5건의 혐의가 병합돼 처벌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공익신고자는 더 큰 리베이트가 수사에서 누락됐다며 추가 고발 의지를 밝힌 상태다. 실제로 경찰은 2년 전 불입건 처리했던 대웅제약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자사 약품을 쓰도록 유도하며 병의원 380여곳, 의사 2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사법 허용 범위 내 활동이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려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한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JW중외제약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은닉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 지역 약사 대상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약품 유통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노원경찰서는 작년 7월 기각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휘로 재조사했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았다.
불법 리베이트는 약사법상 명백한 범죄로 제약사와 영업 직원뿐 아니라 수령한 병의원 관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업계 전반에 ‘리베이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제약사들의 내부 관리 역량과 윤리경영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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