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재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5월 20일~6월 13일)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중증환자 대응력 강화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체계적인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환자 가정을 방문해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고, 와상상태나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을 제공한다.
◆ 급여비용 체계
서비스 이용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에서는 방문진료료를 지급하는데, 의사 1회 방문 시 의원급 12만 9,650원, 지방의료원 13만 7,920원, 한의원 10만 6,290원이며 본인부담은 30%다.
다만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는 본인부담이 15%로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택의료기본료로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은 없다.
추가간호료는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 시 회당 5만 2,310원을 지급하고(월 3회까지 청구 가능), 본인부담은 15%다.
또한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에는 지속관리료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은 없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규 참여기관 현황
한편 이번에 추가 지정된 60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사랑산부인과의원 ▲88플러스내과의원 ▲강서허준한의원 ▲경희소나무한의원 ▲본앤본정형외과의원 ▲금천주내과의원 ▲편백한의원 ▲노원구보건소 ▲경희일생한의원 ▲홈케어의원 ▲김명선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우리의원 ▲준앤민닥터포유의원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조승복의원 ▲두실정담한의원 ▲대연의원 ▲올바른정형외과의원 ▲정담한의원 ▲세경한의원 ▲온지프롤로의원 ▲도옴한의원 ▲대구의료원 ▲참좋은연합의원 ▲이젠성형외과의원 ▲서해사랑내과의원 ▲인천의원 ▲학익한의원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평화한의원 ▲서화한의원 ▲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세란의원 ▲춘의청한의원 ▲LH의원 ▲새한베스트의원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 ▲세류센트럴한의원 ▲예림한의원 ▲용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해바라기한의원 ▲우리들내과의원 ▲서울성모의원 ▲소망한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삼성연합의원 ▲단양군보건의료원 ▲김현장외과의원 ▲서산의료원 ▲우리정형외과의원 ▲태양한의원 ▲제생한의원 ▲경주숲속생명의원 ▲열린한의원 ▲현담한의원 ▲신통의원 ▲공룡한의원 ▲당당한의원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봉개영웅의원 등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3차 시범사업 추가 선정기관 명단, ▲3차 시범사업 최종 참여기관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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