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과학기술대의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지적(경기일보 4일자 8면) 등에 이어 다수의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과 무단 광고물 게시 등도 드러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캠퍼스 내 다솜학사(기숙사) 뒤편에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며 구조물 일부가 고정형으로 시공돼 사실상 반영구적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본부 옆 주차장에는 천막 형태의 고정형 건축물이 별도로 설치돼 총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물들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이 걸려 있다.
특히 1캠퍼스와 2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이 학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상시 게재 중이다.
현행법상 다리나 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아 광고물 게시가 금지되고 있다.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된 셈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물 외벽, 기둥, 펜스 등에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돼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으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부착된 모든 상업·홍보성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며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건축전문가는 “교육기관도 가설 건축물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엄격히 적용 받는다”며 “무허가 구조물은 예외 없이 불법이고 특히 이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형 고정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통풍·환기, 화재 안전여부 등의 점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과기대의 이 같은 불법 구조물 및 광고물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행정 감독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 관계자는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철거하고 현수막도 법 취지에 맞게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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