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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콘서트 현장에서 일부 관객들이 무대를 전혀 볼 수 없는 '시야제로' 좌석에 앉게 되면서 거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의 티켓을 구매하고도 벽과 스크린만 바라봐야 했던 팬들의 분노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블랙핑크 콘서트 좌석 논란의 전말과 현장 반응, 그리고 소비자 권리 문제까지 집중 조명한다.
"무대는커녕 벽만 봤다"…N3구역 좌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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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콘서트가 열린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 N3구역에 앉은 관객들은 무대가 아닌 거대한 스크린과 구조물만 바라봐야 했다고 호소했어요. 실제로 N3구역은 B석(13만2000원)으로 판매됐지만, 무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좌석은 시야제한석(9만9000원)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관객들은 본 예매석 가격을 지불하고도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SNS와 커뮤니티에는 "후기랄 것도 없다. 그냥 안 보인다", "비싼 돈 내고 전광판만 보고 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야제한석도 아니었다"…소비자 기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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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N3구역 좌석은 공식적으로 시야제한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판매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졌어요. 일부 팬들은 "이런 자리를 시야제한석으로 푼 것도 아니고 본 예매로 푼 게 너무 화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불꽃놀이, 드론쇼 등 주요 연출도 스크린에 가려져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네티즌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럴 거면 집에서 모니터로 보는 게 낫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환불·배상 가능성은?…공정위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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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최 측 귀책으로 관람이 곤란할 경우 티켓값 전액 환불과 입장료의 10%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야가 가려진 VIP석 관객에게 등급 차액을 배상하도록 한 사례도 있어, 이번 블랙핑크 콘서트 논란 역시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어요.
다만, 공연 당일 시야제한에 따른 환불은 불가하다는 주최 측 안내가 있었던 만큼, 실제 환불이나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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