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7월부터 건강관리앱·생성형 AI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집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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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7월부터 건강관리앱·생성형 AI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집중 평가

메디컬월드뉴스 2025-07-06 13: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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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7월부터 건강관리앱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포함한 7개 신기술 분야 50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집중 평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건강관리앱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들 서비스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면서도 일반 이용자들이 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 건강관리앱, 민감정보 처리 투명성 점검

건강관리앱[삼성전자㈜(삼성헬스), ㈜인바디, Apple Inc., Nike, Inc.]은 개인의 건강상태, 운동량, 생체정보 등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지만, 복잡한 처리방침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실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강관리앱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등이 실제 처리현황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정보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시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 생성형 AI,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패러다임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용자가 입력한 대화 내용, 질문, 요청사항 등이 모두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거나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처리방침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식,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처리 절차, 생성 결과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을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이용자 눈높이 맞춘 평가체계 도입

올해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단(60점)과 이용자 평가단(40점)이 각각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는 건강관리앱과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전문성이 높아 일반 이용자들이 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용자 평가단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점검해 보다 실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된 동의제도 반영한 평가지표 강화

최근 개편된 동의제도를 반영해 평가지표도 구체화됐다. 

건강관리앱의 경우 건강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지는지, 생성형 AI의 경우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적정한지를 중점 평가한다.

또한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거부방법의 구체성과 편의성을 확인하는 지표를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건강관리앱과 생성형 AI는 개인정보 활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라며, “이번 평가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관리앱과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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