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돕는다더니” 韓 유튜버, 14세 미성년과 동거·출산까지...현지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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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돕는다더니” 韓 유튜버, 14세 미성년과 동거·출산까지...현지경찰에 체포

뉴스컬처 2025-07-06 09:0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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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필리핀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한국인 남성이 현지 10대 미성년자 소녀를 임신·출산시킨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아동학대와 성 착취,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필리핀 GMA 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가 지난달 11일 필리핀 민다나오섬 북부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현재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페이스북 캡처
사진=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 페이스북 캡처

A씨는 필리핀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채널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필리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 채널 운영자 A씨가 14세 소녀와 동거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이 소녀가 최근 A씨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성 착취,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필리핀 당국은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022년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A씨가 동거한 소녀는 이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미성년자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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