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잦은 소변 실수하던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2심서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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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잦은 소변 실수하던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2심서도 징역 10년

국제뉴스 2025-07-05 19:06:03 신고

(대전=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 70대 B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구속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짐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B 씨가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됐다"며 "A 씨가 B 씨를 15년 이상 부양하고 직접 간호한 점,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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