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회장 및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의 매체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 하락 및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해당 사안에 대해 대응을 게을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되며 11번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 시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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