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성은 인턴기자] 배우 신세경에게 '염산 테러' 위협 등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협박 글을 작성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A씨는 익명 계정을 통해 신세경은 물론, 그 가족, 지인, 팬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최근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일~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씨를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올린 글은 염산 테러 등 신씨를 협박하거나 성적·신체 비하, 가족 모욕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례로, 연예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 범죄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속사측은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유사행위 발생 시에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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