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음주운전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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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음주운전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중도일보 2025-07-05 13:1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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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가 음주운전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한 A 씨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4일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5월 30일 군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일행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3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이후 도주 방향까지 정확히 알리는 등 결정적인 역할로 음주 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줬다.

청양경찰서는 A 씨의 공로를 인정해 보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에 따라 검거 기여도, 피해 규모,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청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 4회 이상 불시 단속 중으로 신고보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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