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여파...지방교부금·복지예산 줄어 취약계층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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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여파...지방교부금·복지예산 줄어 취약계층 ‘이중고’

투데이신문 2025-07-05 08:4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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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 폭염특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고물상에서 어르신이 모아온 폐지를 손수레에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지역에 폭염특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고물상에서 어르신이 모아온 폐지를 손수레에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이 지방교부금과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여파로, 2023년과 2024년 연속 각각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고, 이에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대폭 삭감했다.

“비수도권 재정 20% 줄어드는 효과”...균형발전 역행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 삭감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복지, 지역 주민 건강센터, 도서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지난 정부의 세입감액경정 단행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7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2조원 삭감됐다.

이에 지난 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1조9263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023년은 경기 침체로 세입이 56조4000억원이 줄면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나 세외 수입 대비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던 돈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감세가 없었다면 경북 상주시는 자체 수익의 10%에 조금 못미치는 99억원을 더 받았을 것”이라며 “상위 10개시는 공통적으로 자체 수입의 10% 가량의 교부세를 감세 때문에 못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어려운 상황의 비수도권 지방 재정은 굉장히 타격이 크고, 20% 정도 재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 탓...생계급여 인상률 ‘반쪽’ 반영

감세정책은 지방정부 복지 예산 축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차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보장 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다. 빈곤사회연대는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6.42%는 실제 통계자료상 나타난 값의 65%만 반영한 결과로, 당시 정부는 낮은 인상률 결정에 대한 이유로 감세로 인해 발생한 세수 부족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초법공동행동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균등화중위소득 간에는 48만3000원의 격차가 존재하며, 생계급여 삭감 추정액은 각각 1인가구 15만5000원, 2인가구 25만5000원, 3인가구 32만7000원, 46만4000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공식 통계조사로,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경제적 생활 수준과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다. 실제 가계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며, 경제상황, 정책적 판단 등이 반영되는 기준중위소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또한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부터 소득 분패 지표에 관한 자료가 바뀐 이후부터 통계 자료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가구경산소득 중간값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익을 반영해서 산출하게 돼 있는데 지금의 기준은 통계자료와 완전히 달라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격차를 6년 동안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실현하지 못한 굉장한 행정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연관 행정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법인세 감세 등 감세정책의 부담이 결국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전가되고 있는 격이다. 실제로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 전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 역시 2025년 4.8%로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10.8%) 대비 크게 둔화됐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서민 감세라는 명분으로도 감세해서는 안 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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