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더는 미룰 수 없다”…성남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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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더는 미룰 수 없다”…성남시,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촉구

뉴스로드 2025-07-05 08:17:03 신고

성남시 내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사진=성남시
성남시 내 비행안전구역 현황도/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비행안전구역 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공항 일대는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방향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지역 개발이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이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625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현재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 부대와 함께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조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아파트 단지가 고도제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6,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자연 상태의 지반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땅에서도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원래 지반보다 5m를 깎아낸(절토한) 부지의 경우 기존에는 절토면을 기준으로 높이 제한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원지반 기준으로 계산해 사실상 5m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태평2·3·4, 신흥1,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을 지키고,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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