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더위에 왜 올라왔겠나”… 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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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더위에 왜 올라왔겠나”… 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제정 촉구하며 ‘호소’

더포스트 2025-07-05 07: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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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달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열렸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피해지원, 피해지역 복구 및 재건, 산불대응체계 개선 등 3가지 큰 틀로 구성됐으며, 일부 법안은 최대 75개 조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소위는 각 법안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핵심 구조부터 명확히 하고, 향후 회의에서 쟁점 사항 중심의 논의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그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특별법 목적에 반드시 ‘복구’와 ‘재건’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해당 내용은 논의 끝에 법안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또한 산불대응체계 관련 조항에 대해 “이는 전국적 사안으로, 긴급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재난 관련 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며 특별법에서의 분리를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주민 9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집회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분들이 이 무더위에 왜 서울까지 올라왔겠나. 생존의 문제이고, 절박한 현실이다. 하루빨리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산불특별법 논의는 단순한 법제정이 아닌, 생계와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피해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법률로 응답받을 수 있을지, 국회의 다음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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