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된 가운데, 외국인에게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주요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부터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최근까지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부동산 상승률이 높은 88개 단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온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점검 결과에서 이상 거래를 선별하여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처 등에 통보해 왔다.
앞으로 강남3구 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점검 대상 확대
앞으로는 서울 전역 및 경기도 과천, 성남시 분당구 등도 점검 대상으로 포함된다. 점검반은 집주인의 자금 조달상 위법 여부나 실거주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입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과 함께 증빙자료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이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을 살피고 부적절한 내용 발각 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외에도 법인 명의로 기업운전자금 명목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 거래도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정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야당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에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인들은 앞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더불어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 자본 50% 이상을 투입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해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의원실 측은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7천여 명을 넘어섰다며 그중에서도 중국인이 전체의 64.9%를 차지하는 1만 1346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 국내 체류 여부나 실거주 여부, 지역이나 금액 등 제약 사항이 어떠한 것도 없는 반면에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도 중국 1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구입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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