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소 제기”... 선거법 1심 벌금형→2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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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소 제기”... 선거법 1심 벌금형→2심 ‘공소기각’

경기일보 2025-07-04 18: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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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수원고법 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지난 총선에서 정당 계좌로 기부 행위를 한 정당인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피고측 주장을 수용, 재판을 심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정당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공소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정당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 1주년 기념 수건, 노트북 가방 등 260만원 상당의 물품을정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속한 정당은 선거 이후 해산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B 검사가 이를 넘겨받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수사와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B 검사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역시 기록상분명하다”며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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