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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성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무단으로 혐오 전시물을 설치한 학생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적 징계를 내렸다.
한성대 학칙은 “학생으로서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으로 구분되는 제적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10분께 학교 측 승인을 받지 않고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전시물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듯한 그림이 있었다. 또 다른 전시물에는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을 도덕 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라는 등 혐오 발언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자신의 학번과 이름, 본관,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여친 구함’이라는 문구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성대 당직 근무자는 이 같은 전시물을 20분 만에 발견하고 A씨에게 연락해 철거를 요구했다.
A씨는 설치 40분 만인 오후 11시 50분께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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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오며 공론화됐으며 대학 측은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조사위원회를 꾸려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성대 캠퍼스 안에는 학생처장 명의로 “대학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대내외적으로 한성대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반이성적 행동으로 보고 규탄한다”는 대자보가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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