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정문경·박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요소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과 비교해 다른 변화가 없으면 원심 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연인관계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며 감정이 격해졌고, A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직후 마트에 들러 술 등을 구매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며 “2017년경에도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 방청석에 자리한 유족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오열을 멈추지 못했으며, 김씨는 선고 내내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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