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돌입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회사 경영을 두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서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윤 부회장이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지분 12.82%(460만 주)는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윤 회장이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 지분은 29%대로 올라 윤 부회장 측을 앞지르게 된다.
이번 갈등은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윤 회장이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를 증여했다. 이는 2018년 윤 회장과 두 자녀가 체결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윤 회장 측 입장이다. 해당 주식은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460만 주로 늘어난 상태로, 윤 회장은 이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2018년 9월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의 사임을 강요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강행한 게 증여 전제조건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윤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윤 부회장이 요구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약정 위반과 경영질서 파괴를 근거로 했다. 이에 대한 심문이 지난 2일 대전지법에서 열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인됐고, 법원은 추가 서면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까지로 지정했다.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방적 경영 개입을 막고 계열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현재 경영진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는 최근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리포지셔닝하며,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최근 5년간 실적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020년 별도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으로 75%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17.8%에서 5.1%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도 2020년 8월 기준 2조1242억원에 달했지만 불과 5년여만에 4259억원(2025년 6월30일 기준)으로 줄었다.
윤 부회장은 최근 소액주주를 겨냥한 주주친화 정책을 내세우며,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쇄신과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 표심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 참여를 선언한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영향력 확대를 의식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가족 경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그룹 전반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시 일시적인 주가 반등이 있더라도 결국 기업가치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주 권익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내세워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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