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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4일 상품권 업체 대표 A(37)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관한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금 세탁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자신의 계좌로 건네받아 이를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과정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다. A씨는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택가 한복판에 있고 간판이나 상호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업체를 유령 업체로 의심한 합수단은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은신처를 추적한 끝에 그를 구속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 운영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정부·유관기관 역량을 총결집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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