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법정서 “붕어빵 그립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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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법정서 “붕어빵 그립다” 호소

투데이코리아 2025-07-04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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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은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다”며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위력을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 학생을 5년 이상 가르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김씨 측은 자신의 범행으로 딸은 우울증에 걸렸으며, 80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현재 파출부를 하는 아내가 홀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죽도록 죄송하다”면서도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 간절히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뻔뻔하지만, 다시 그 붕어빵을 먹고 싶다”며 “남은 시간 바른길로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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