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에 만취 운전'까지…2명 부상 입힌 부산 오토바이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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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에 만취 운전'까지…2명 부상 입힌 부산 오토바이男, 집유

모두서치 2025-07-04 16: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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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2명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0시1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B(50대)씨가 얼굴 등을 다쳐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승용차 운전자 C(30대)씨가 척추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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