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했다.
개정의정서는 먼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이뤄진 거래엔 혜택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늘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간 실질 협력이 심화해가고 있다”며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해 양국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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