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 정당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당 1주년 기념 수건 190개(95만원 상당)를 제작해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190명의 각 주소지로 발송하고, 창당 1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에게 165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기부행위에 드는 비용을 정당 명의 정치자금 지출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속한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해산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 사건은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기록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를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B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및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B 검사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인데, B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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