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들어가자" 서부난동 가담한 전도사,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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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들어가자" 서부난동 가담한 전도사, 징역 4년 구형

모두서치 2025-07-04 13:1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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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전도사 윤모(5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간 이 사태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윤씨는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공판기일에서 윤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모여라" "밀고 들어가자" 등의 발언을 하며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원인이 부정선거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은 모르는 사람 손에 이끌려간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부인했다.

윤씨는 "계엄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한 것"이라며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그만두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온라인에서 일명 '검은복면남'으로 지목된 옥모(22)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옥씨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발생 당일 법원 건물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법원 건물을 손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일 오전 10시30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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