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해 꿀벌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은 3일 꿀벌 보전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이상기후와 질병 확산으로 급감하고 있는 꿀벌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가 발생해 양봉농가는 물론 과수·원예농가 등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꿀벌 개체 수 감소는 곧 수분활동 부족으로 이어져 농산물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꿀벌위도격리육종장'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이상기후와 질병에 강한 꿀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봉군 가격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던 양봉·과수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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