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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며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고 했다.
A씨는 행정반에서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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