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소 1만150원…노사 870원 차이 좁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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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최소 1만150원…노사 870원 차이 좁힐까

투데이신문 2025-07-04 10:4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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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자리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자리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9번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9.9% 오른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150원을 제시했다.

4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5차 수정안보다 120원 낮춘 1만1020원을, 경영계가 20원 올린 1만150원을 내놓으면서 격차는 870원으로 좁혀졌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14.7% 인상)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도 그대로 1만1500원으로 제출했다. 뒤이어 △2차 수정안 1만1460원(14.3% 인상) △3차 수정안 1만1360원(13.3% 인상) △4차 수정안 1만1260원(12.3% 인상) △5차 수정안 1만1140원(11.1% 인상) 순이었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30원 동결을 제시한 다음 △1차 수정안 1만60원(0.3% 인상) △2차 수정안 1만70원(0.4% 인상) △3차 수정안 1만90원(0.6% 인상) △4차 수정안 1만110원(0.8% 인상) △5차 수정안 1만130원(1.0% 인상)으로 요구안을 냈다.

이날 최임위에 참석한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법 제1조의 첫 번째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고 두 번째 목적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는 제4조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생계비”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명시돼 있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4가지 결정 기준에 의거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일 양측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나서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다만 공익위원 측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 차원에서 노사 공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강조하며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초에서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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