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잇단 논문 표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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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잇단 논문 표절 의혹

이데일리 2025-07-04 09:31: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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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주요 내용이 같은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데 이어 제자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3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2월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색채학회논문집에 발표했다.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에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의 전체 유사도는 30%로 나타났다. 전체 108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3개였고 유사의심문장은 84개였다. 일반적으로 논문 유사율이 20% 이상이면 다른 논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한다.

이 후보자가 작성한 두 논문에는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과 부분에서 동일한 문장이 다수 쓰였다. 실험 단계에서는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하여 KS 5점법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높이에서 측정하였다’는 문장이 두 논문에 각각 기술됐다.

결론 부분에선 두 논문 모두 ‘연출 불변시 지표등급은 배경휘도와 광원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각 논문을 참고 혹은 인용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교육부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수령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한다. 이 후보자의 행위 역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03년 7월 대한건축학회에 발표한 논문 ‘UGR(Unified Glare Rating·눈부심 등급)의 보정 및 불쾌글레어 주관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는 전년도에 제자 권모씨가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 ‘UGR(Unified Glare Rating)의 보정 및 불쾌글레어의 주관 평가에 관한 연구’과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피킬러 표절률은 43%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본인을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렸다. 제자들은 공동 연구자 등으로 표기했고 각주나 참고 문헌에 제자 학위 논문을 인용했다는 문구도 없었다. 교수가 본인이 지도한 석박사생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때는 석박사생이 1저자가 된다. 지도 교수는 ‘교신저자’로 기재된다. 각주에 학위 논문을 요약·수정했다는 내용도 붙여야 한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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