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플랫폼' 혁신증권, 신규 회원 대상 '웰컴패키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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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플랫폼' 혁신증권, 신규 회원 대상 '웰컴패키지' 운영

아주경제 2025-07-04 09:26:56 신고

3줄요약
사진혁신증권
[사진=혁신증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 규제로부터 예외적 특례를 받아 차별적 금융서비스의 실증·출시를 허용하는 제도로, 이 제도에 선정된 기업은 금융서비스 제공 형식이나 내용에서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서비스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서비스社는 자사의 핵심 투자 플랫폼인 ‘혁신증권’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웰컴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수수료 우대, 초기 설정 지원, 전용 안내 서비스 등 초기 이용자를 위한 실용적 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정책에 따라 일부 국내 상장 종목과 연계된 항목도 운영되고 있으나, 종목명 및 제공 수량 등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실제 적용 항목은 가입 시점이나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관계자는 “혁신증권은 그룹 내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기반 플랫폼이며, 이번 웰컴패키지도 해당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획·운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고객이 플랫폼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적 조치이며,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일부 변경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웰컴패키지 주요 구성 항목으로는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0.0036%), 일부 펀드 수수료 환급, 신규 가입자 대상 1:1 전용 안내 서비스등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세부 기준 충족 시 자동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혁신투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혁신증권
[사진=혁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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