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보석으로 풀려났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스컬처 2025-07-04 09:03:41 신고

3줄요약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흥업소 여성 실장 A씨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달 26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A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선택한 것으로, 단순 석방이 아닌 제한이 수반되는 보석 조치다.

사진=뉴스컬처 DB
사진=뉴스컬처 DB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상소심(2심·3심)에서는 최대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 5월 세 번째 구속기간 연장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보석 결정은 항소심 중 마지막 구속 갱신 시점에 맞춰 내려진 조치다.

A씨는 2023년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며 고 이선균에게 접근해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같은 날, 고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 이선균은 지난해 말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뉴스컬처 김기주 kimkj@nc.press

 

Copyright ⓒ 뉴스컬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